조합원 환원사업 지급방법 변경안내
(농협사업이용권 (구정,추석))
조합원환원사업으로 구정 및 추석에 일괄지급되는 농협사업이용권을 아래와같이 지급방법을 변경할 계획입니다.
아 래
1. 지급방법 변경사유
- 정관 제12조 1년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제명할 수 있음.
- 정관 제148조 1항 잉여금의 배당방법은 사업이용 실적에 따라 배당 실시.
2. 변경사항
구 분 |
현 행 |
변 경 |
공급시기 |
구정,추석 | 구정,추석 |
지급기준 |
현 조합원 | 현조합원 중 이용고점수 |
지급금액 |
50,000원씩 일괄지급 | 이용고점수에 따라 차등지급 |
변경시기 |
2008년 사업에 반영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