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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"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도록 정남농협이 함께 합니다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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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조합원 환원사업 지급방법 변경안내
            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(농협사업이용권 (구정,추석))
  
  

   조합원환원사업으로 구정 및 추석에 일괄지급되는 농협사업이용권을 아래와같이 지급방법을 변경할 계획입니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아         래 
   
1. 지급방법 변경사유  


   - 정관 제12조 1년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제명할 수 있음.

   - 정관 제148조 1항 잉여금의 배당방법은 사업이용 실적에 따라 배당 실시.
   
2. 변경사항         

  

 

구  분

현       행

변      경

공급시기

   구정,추석    구정,추석

지급기준

   현 조합원    현조합원 중 이용고점수

지급금액

   50,000원씩 일괄지급    이용고점수에 따라 차등지급

변경시기

     2008년 사업에 반영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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