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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"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도록 정남농협이 함께 합니다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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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신규조합원 가입조건 강화 안내  

1. 목적 : 신규조합원 가입조건을 강화하여 농업인 조합원에 대한 농협의 봉사기능 및 
              지도ㆍ지원기능 강화 

2. 내용 : 본인소유(임차) 농지를 경영하는 자. 
            - 농지원부에 본인소유(임차)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. 

3. 시행일 : 2007년 7월 1일부터 

4. 기존 제한 사항
  가. 동일세대 2인까지만 인정
  나. 거주지 및 농지소재지 제한
- 우리 농협의 관할시군 또는 인접시군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.  

단,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 중 한 곳은 농협의 구역안(정남면)에 있어야 한다. 

5. 기타사항 : 위 사항외에 신규가입조건은 농협법 제19조 및 정관 제9조,  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조합원ㆍ준조합원 관리업무방법 제1장 제1조에 의함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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